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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에 안에 지어진 노후주택을 철거 후 면적을 넓혀 신축할 수 있게 됐다. 그린벨트 농지에 별다른 제약없이 간이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됐다.

국토교통부는 며칠전 국무회의에서 이동일한 말이 담긴 ‘개발제한분야의 지정 및 케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’이 통과돼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이에 맞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 내 주택·근린생활시설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승인할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구조물을 헐고 전보다 바닥면적을 확대해 새로 지을 수 있다. 신축 크기는 지자체 규정을 따른다. 종전에는 그린벨트 내 주택·근린생활건물이 오래돼 증상이 불량할 경우 수리·증축 또는 처음의 면적 그대로 건물을 새로 짓는 개축만 가능했었다.

이와 같이 그린벨트 내 농지에 이동식 소규모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됐다. 여태까지 그린벨트 내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작업 현장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농민들의 불편이 컸다. 개정안에 준순해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이동식화장실 바닥면적이 5㎡ 이하이면서 콘크리트 타설이나 정화조 설치가 욕구 이동식화장실 없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이라면 신고 후 바로 설치하면 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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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외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택·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때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. 제설건물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 범위도 확대완료한다. 그린벨트 토지매수 작업을 지방국토케어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.